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지침 (BK21사업 미래사회선도그린바이오융합지역혁신인재양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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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8본문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지침 (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미래사회 선도 그린바이오융합 지역혁신 인재양성단)(이하 “사업단”)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실행예산
2. 참여교수 신규충원과 교체
3. 참여교수 업적 평가
4. 참여대학원생 선정과 변경
5. 신진연구인력 채용과 해지
6. 예․결산 심의
7. 그 밖의 본 사업단의 운영상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➀ 위원회는 사업단장과 4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➂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➁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➁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➂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➃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의 위원회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간사는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 고,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사업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사업의 최초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지침 BK21사업 미래사회선도그린바이오융합지역혁신인재양성단.pdf (46.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8 11:01:06